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도박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당사자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1) 인간의 사행심과 배금풍조를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이나 경제관념을 왜곡하거나 폭행,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유발 할 수도 있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