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꾸준한 성원에 힘입어 2008년 초판을 낸 이후 제15판(2022년 대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분량은 많고 쉽지 않은 데다가, 배점은 작은 과목입니다. 새로운 예규들이 제정되어 해마다 그 분량이 늘어나고 있어 수험준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문·예규·선례의 맥(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서는 조문·예규·선례를 원문으로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제·개정 법조문·예규의 반영- 2021년판(예규 제556호, 공포일 2020.8.26.까지) 출간 이후 제·개정된 법조문 및 예규(예규 제571호, 공포일 2021.6.23. 까지)를 이번 2022년 대비 제15판에 반영하였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기준).
3.예규 중요도·밑줄 표시 - 원문으로 수록된 예규를 중요도에 따라 ☆(3개까지로 구분하여)표시를 하였고, 기출지문과 주요지문의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 표시를 하였습니다.
4.《부록 1》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 전부를 실었으며, 《부록 2》에 등록사항별증명서 양식과 주요 신고서 양식 등을 실었습니다.
5.도해·도표 - 본서 맨 앞에 「도해·도표(정리교안)」를 개정하여 실었습니다. 도해·도표(정리교안)는 중요 법조문·예규를 압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머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