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10여 년간 근무했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애덤 스미스와 국가』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헌법재판과 공적 참여」, 「헌법재판소와 법치적 민주주의」, 「민주제의 이론사적 좌표」 등이 있다. 자유와 공존의 조건으로서 헌법의 의미, 그 배후의 헌법철학, 법적 실행인 헌법재판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