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판 머리말
법률은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정 및 개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된다. 이는 세법도 마찬가지여서 2020년에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에도 상당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0년에 개정된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지난 해 발간된 이 책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우선 영세 음식점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었고, 영세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다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규정이 합리화되는 한편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되었다. 이 외에도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보완되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칭 정비,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책은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부족함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대학에서 부가가치세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실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2020년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0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