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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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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집합투자(펀드)의 사례와 실무 : 자본시장법 연구 1>

김인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국 북경 칭화대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민상법)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현재: 현대자산운용 주식회사 준법감시인, 한국증권학회 금융법률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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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집합투자(펀드)의 사례와 실무 : 자본시장법 연구 1> - 2023년 1월  더보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진입규제, 경영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상법 등 기본법에 없는 많은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449조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 또한 그 적용범위나 예외 등에 대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상당부분 위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재차 위임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투자업자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들은 애초에 자본시장법에 있던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도모하고 영업행위 등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의 중요부분을 구성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광대한 법령의 체계와 개념의 생소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자본시장법을 공부하고 익히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좋은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위와 같은 복잡성과 광대함으로 인해 법령을 차례대로 해설하는 데 거의 대부분의 지면을 할당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기본서 만을 읽어서는 자본시장법의 제 규정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실무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대해 계속적인 자문을 하는 변호사들은 그 과정을 통해 자본시장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기회가 없는 변호사나 학생, 실무자들은 스스로 자본시장법을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본시장법에 익숙한 변호사라 하더라도 그 법과 관련하여 실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주어지면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3단, 4단으로 펼쳐놓고 관련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위 제 법령과 규정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더욱더 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결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주로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논점이 무엇이지, 이러한 논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이나 규정들의 내용은 어떠한지 차례로 기술한 다음, 그 사례에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판례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독자들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령을 해석, 적용하는 과정을 접함으로써, 펀드가 설정, 운용되는 과정, 펀드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보다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자본시장법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금융투자업 중 집합투자업 즉, 자산운용사와 펀드에 관한 사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펀드의 판매회사로서 기능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펀드의 수탁회사 등 다른 금융투자업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다. 펀드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펀드 자체의 설정과 운용에는 신탁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자,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얽혀 있고, 펀드 또는 그 운용사는 펀드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매매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며, 선박이나 항공기 등 특수한 자산을 매매, 운용하고,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하는 등 각종 투자와 관리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는 펀드의 대외관계라고 일응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들은 그 설립, 운용,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지도와 감독 행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방면의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 책은 총 6개의 부로 구성되었고, 그 안의 하나의 사례나 개념설명 등에 대해 하나의 장으로 구분하였다. 제1부는 가장 기본이 되는 펀드와 투자자의 개념과 구분에 관한 것이다. 먼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과 이에 대한 규율의 차이에 대해 상술하였고, 특히 2021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사모펀드의 분류가 기존의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사모펀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나아가 투자자 보호의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2부는 펀드 설정에 있어서의, 제3부는 펀드 운용에 있어서의 투자자 보호의무에 관한 사례들인데,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분류하였지만, 설정단계와 운용단계의 투자자 보호의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양자가 모두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펀드 설정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주로 관련된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이나 부당권유행위가 주로 문제되는 사례는 펀드 설정단계로, 펀드 운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충실의무의 이행여부가 주로 문제되는 사례는 펀드 운용단계로 분류하였다. 제3부에서는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었던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의 문제점도 상세히 분석하였다. 제4부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도모하고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정보교류차단, 자전거래금지, 단독수익자 펀드 해지의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관한 사례를 설명하였다. 제5부는 자본시장법이 허용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부수업무와 관련한 불건전영업행위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였고, 최근 자산운용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부수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PFV, REITs를 통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2022년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부동산펀드의 운용자인 자산운용사가 어떠한 대비를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제6부는 펀드의 환매와 해지 등에 관련된 사례를 통해 펀드의 환매나 해지를 둘러싸고 어떠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를 제고하려 하였고, 이에 더하여 최근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펀드 판매계약의 취소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하였으며,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수탁자가 변경될 때의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펀드와 관련된 세법의 제 규정들을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상각, 상환금 결정기준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 책은 자본시장법의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각각의 사례의 해설에만 그치지 않고, 그 쟁점과 관련된 규정과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여 하나하나의 장이 각각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어느 장을 골라 읽어도 충분한 이해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에도 기술한 바대로 독자들은 각 사례의 해설을 따라 읽어가면서 해당 사례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법령은 이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어떠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않으며 이 책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많은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함께 지나면서 선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책과 씨름하고 토론했던 시간들이 한 권의 책으로 환생하게 되었다. 무궁화신탁 금융그룹을 이끌어 가는 오창석 회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와 논의를 함께 해주신 그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늘 준법경영과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시며, 이 책의 연구와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현대자산운용 정욱 사장님께도 이 글을 빌어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작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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