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학자이자 판사. 메이지법률학교를 졸업하고 판사검사등용시험에 합격한 뒤 여러 재판소 판사를 거쳐 1924년부터 1942년까지 대심원大審院 판사를 지냈다. 중의원헌정사편찬회 위원장, 메이지대학 법학부 교수도 역임. 사료 중 심의 실증적 방법으로 헌정사 및 법제사 등을 연구하여 『유신전후에 있어서의 입헌사상』, 『일본헌정사연구』, 『메이지유신』 등 다수의 저작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