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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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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역사와 헌법>

저자의추천 작가 행사, 책 머리말, 보도자료 등에서 저자가 직접 엄선하여 추천한 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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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헌법재판소가 창립 25주년을 맞게 된다. 전거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도 거의 비슷한 연배가 아닐까 생각된다. 학회지 『헌법판례연구』는 1999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나 판례연구모임은 훨씬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관점과 눈높이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지만, 창립 25주년을 맞는 헌법재판소의 공적, 특히 헌법수호의식을 함양하고, 기본권신장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생각건대, 헌법재판소의 고민 어린 성과물인 판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계속해 온 우리 학회의 경우도 비슷하지 않을까 감히 자평해본다. 현재의 위상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발전해나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학회도 더욱 알차고 성숙한 연구모임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믿고 또 간절히 기대한다. 2012년에도 헌법재판소는 주목되는 결정을 적잖이 내렸다. 특히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한 한정위헌결정(헌재 2012.5.31. 2009헌마123)은 종래의 경우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정으로 주목된다. 기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에 대한 위헌결정(헌재 2012. 6. 27. 2011헌가36)이나 인터넷 이용시 본인확인절차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결정(헌재 2012.8.23. 2010헌마47, 252)도 되짚어봄직 하다. 아쉽게도 이들 결정 모두에 대한 평석논문을 이번 호에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관행대로 권두논문으로 삼은 “2012년도 한법판례동향”에서 주요 결정들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와 분석작업이 수행되었고, 이는 향후 평석연구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바쁜 가운데 논문을 기고해주신 박경철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귀 박사(헌법재판연구원), 이세주 박사(헌법재판연구원), 엄주희 박사(MBC), 그리고 제12호, 제13호에 이어서 번역논문을 함께 읽을 기회를 주신 허완중 박사(헌법재판연구원) 등 집필자 여러분에게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조재현 출판이사, 김현귀 출판간사, 정필운 총무이사를 비롯한 편집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서도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제12호부터 『헌법판례연구』 발간을 맡으면서 학회와 인연을 맺은 ‘집현재’와 위호준 대표님, 그리고 고된 편집작업에 정성을 다해 애쓰신 실무자 여러분들께도 재삼 감사와 격려의 뜻을 표하며, 우리 학회와 함께 계속 번창해나가기를 기원한다. 2013년 2월 7일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장 이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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